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1조(인민의 직접 권리 행사) ==== >[[중화민국 자유지구]] 선거인은 입법원에서 제출한 헌법 수정안과 영토 변경안에 대해 공고 후 반년이 지나면 3개월 내에 투표에 응하여 표결하고, 헌법 제4조와 제17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. 헌법 제25조에서 제34조까지와 제135조의 규정은, 적용을 중지한다. >中華民國自由地區選舉人於立法院提出憲法修正案、領土變更案,經公告半年,應於三個月內投票複決,不適用憲法第四條、第一百七十四條之規定。憲法第二十五條至第三十四條及第一百三十五條之規定,停止適用。 2005년 마지막 증수조문 개정에서 추가된 조항이다. 국민대회의 기능을 정지하면서 이미 직선제로 바뀐 총통 선출권과 입법원 및 사법원으로 이관된 역할을 제외한 두 역할인, 영토 변경안과 헌법 수정안 의결을 국민대회가 의결하는 방식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. 영토 변경의 경우 중화민국의 정통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실제로 이 절차에 따라 영토를 변경한 적은 없지만, 향후 필요에 따라 명목상 영토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. [[타이완 지구|중화민국 자유지구]]는 중화민국 통치 하에 있는 [[타이완 섬]]과 [[펑후]], [[푸젠성(대만)|진마 지구]]를 의미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